< 별지 1 >
각 서
업 체 명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업 종(등 록) |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 경리관 귀하
< 붙임 >
ꅡ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또는 안내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사실 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ꅣ 부정당업자 제재가 진행중인 사실 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 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ꅥ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 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기타 당해 자치단 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ꅦ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 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
수의견적평가서(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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