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항 제주어 표기법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항 제주어에서 한 가지 의미의 말이 둘 이상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기 대상으로 삼는다. |
제 2 장 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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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소리에 관한 것
![]() 제 5 항 ‘ㄱ’이 ‘ㅣ’나 ‘ㅑ, ㅕ’와 결합할 적에 ‘ㅈ’으로, ‘ㅎ’이 ‘ㅣ’나 ‘ㅑ, ㅕ, ㅛ, ㅠ’와 결합할 적에 ‘ㅅ’으로 소리나는 것은 각각 ‘ㄱ’과 함께 ‘ㅈ’, ‘ㅎ’과 함께 ‘ㅅ’으로 적는다. ![]() | |
![]() 제 7 항 ‘‥’는 ‘ㅛ’나 ‘ㅑ·ㅕ’ 비슷하게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제 8 항 ‘ㅐ’는 ‘ㅔ’ 비슷하게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ㅐ’로 적는다. ![]() 제 9 항 ‘·ㅣ’음은 ‘ㅔ’ 소리로 변해졌으므로 ‘ㅔ’로 적는다. ![]() 제 10 항 ‘며, 벼, 펴’의 ‘ㅕ’는 ‘ㅔ’ 또는 ‘ㅣ’로도 소리나므로 ‘ㅕ’와 함께 ‘ㅔ, ㅣ’로 적는다. ![]() 제 11 항 ‘ㅚ’는 이중모음 ‘ㅞ’로 소리나서 단모음으로도 발음되지 않으므로 ‘ㅞ’로 적는다. ![]() 제 12 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질의 ‘ㅢ’는 ‘ㅣ’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ㅢ’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
제 4 장 형태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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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제 16 항 어간의 끝음절과 어미 ‘-ㅏ/-ㅓ’가 결합되면서 어간 끝음절 모음 ‘ㅡ’가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 제 24 항 어간의 끝음절과 명사나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ㅣ’가 결합되면서 어간 끝음절 모음 ‘ㅡ’가 줄 적에는 주는 대로 적는다. 1. ‘-ㅣ’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 2. ‘-ㅣ’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 | |
제 25 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붙임] 이 표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글맞춤범”에 따른다. |
출처 : http://www.jeju.go.kr/contents/?mid=0101040507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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