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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카페를 개설해서 운영해도 되나요?

크리아이 2011. 2. 8. 09:32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서  유료화하는경우

상업적인 카페 활동으로 되므로

 

상업활동 시, 주인 백 내(카페 대문)에 필요 항목에 대한 필수 정보를 모두 공개하시면

상업 카페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이때, 별도의 클릭 없이 모든 카페 이용자가 카페의 필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하셔야 함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공개해야 하는 필수 정보는 아래의 항목을 확인하시어 고객님의 기준에 맞는 내용을

기한 내에 기재 또는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신 카페지기님]
1. 상호명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
2. 대표자명 : XXXXXXXXXXXX(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명)
3. 주소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
4.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유선번호)
5. 전자우편주소 :
6. 사업자등록번호:
7. 이용약관(이용약관은 특정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링크처리) : 자체 약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표준약관
8.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본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아니신 카페지기님]
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 상호명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
3. 대표자명 : XXXXXXXXXXXX(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명)
4. 주소 : XXXXXXXXXXX(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
5.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유선번호)
6. 전자우편주소 :
7. 사업자등록번호:
8. 이용약관(이용약관은 특정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링크처리) : 자체 약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표준약관

※ 자체적인 약관이 없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다운로드 받기 메뉴 내 [제10023호]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참조하여 특정게시판에 게재 후 카페 주인백(카페 대문) 화면에 링크를 걸어 해당 카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다운로드 받기 메뉴 내 [제10023호]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참조(http://www.ftc.go.kr/info/bizinfo/stdContractList.jsp)

상업카페 운영 시 공개해야 하는 8가지 사항 중 한 부분이라도 미흡할 시는

카페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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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아래 참고!!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SA002&qid=4DZLX&q=%BB%F3%BE%F7%C4%AB%C6%E4

 

 

좋은하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