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스팸 발송자가 회원님의 메일주소를 도용해
마치 회원님이 스팸을 보내는 것 처럼 위장해 스팸을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스패머들이 스팸을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편지을 보내는 사람 주소란에
자신의 메일주소가 아닌 회원님의 메일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편지는 회원님이 보낸 것 처럼 위장 발송됩니다
이때 전송에 실패한 편지가 회원님께 반송 처리되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코리아닷컴을 경유해 발송된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코리아닷컴의 발송로그에 해당 편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반송된 편지를 첨부해 아래의 기관에 신고하시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50조 4항에 의거
불법 스팸편지를 보낸 사람에게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 (http://www.spamcop.or.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http://www.spo.go.kr/)
경찰청사이버신고센터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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