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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가 부재중일 때 권한을 위임 받으려면?

크리아이 2011. 9. 10. 09:43

현재 카페지기의 부재(3개월 동안 로그인 불가시)로 인해 카페 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카페에 가입하여 3개월 이상 활동중인 만 14세 이상의 실명확인된 운영자나 회원이 권한을 위임받아 카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카페 회원이나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위임을 신청하신 분의 해당 카페 활동 내역 및 전반적인 Daum카페 활동사항을 참고하여 위임합니다. 카페 회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토과정이 있음을 숙지하시지 바랍니다. 


권한을 양도 받으신 후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 및 차후에 발생될지 모르는 카페지기/운영자와의 이해관계(차후 운영권 박탈)등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에 대해 서약하신 뒤 권한을 양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운영자가 있을 경우 

- 위임받을 대상을 제외한 운영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카페지기로 추가 

- 위임받을 대상을 제외한 운영자 과반수 이상의 본인 확인 및 동의 서약서 제출 

- 카페지기로 위임될 자의 책임 서약서 제출 


2. 운영자가 없을 경우 

- 회원 중 신청자를 카페지기로 추가 

- 위임될 자의 책임 서약서 제출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권한을 위임받고자 하시면 아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팩스 02-2088-3355 으로 서약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페지기 위임 신청서 다운받기 


https://t1.daumcdn.net/cafe_image/top5/leadertrust.doc


- 카페 위임은 1회 1개 카페만 신청 가능합니다. 

- 위임이 완료되어 카페지기가 되신 후, 6개월간 다른 카페의 위임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출처 : 다음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