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해 모든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보건복지부장관 이 지정, 고시한 위생교육전문기관에서 영업 개시 전, 후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2) 위생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1) 식품접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1일/6시간)
(2) 식품위생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1일/4시간)
(3) 전염병,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의 영업자
및 그 종사자(1일/4시간)
3) 교육 위임, 면제 및 유예 등
(1) 교육 면제 :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가 식품 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신규 위생교육이 면제된다.
(2) 교육대상자 지정(위임) :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3) 두 개 점포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 정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4) 사전교육 유예, 갈음 :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개업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받을 수 있으며,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 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받은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4) 교육기관
(1) 일반음식점 : 한국음식업중앙회 3672-3234~6
(2) 휴게음식점 : 한국휴게실업중앙회 598-5384~6
(3) 단란주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516-7486
(4) 유흥주점 : 한국유흥주점업중앙회 543-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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