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닝 크림의 경우 식약청의 검사를 거칠수 있는데요
먼저 미백이나 화이트닝 등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성분의 경우 식약청에서 지정한 성분
(알부틴, 닥나무 추출물, 유용성 감초 추출물, 3-ethosy ascorbic acid 등등등~)
이외에 들어가는 경우 식약청의 검사를 거치셔야 하는것입니다
그에따라 ~
브라이트닝이라는 제품을 볼수있죠 ~
이는 화이트닝이라는 이름을 붙일수 없기에
브라이트닝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다고 볼수있는것이구요
톤업크림중에서도 화이트닝을 쓰면 식약청검사를 거친제품이고
톤업크림중에서 브라이트닝을 사용하면 이는 식양청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우회하여 판매하는 그러한 제품이 될수 있는것입니다
좋은하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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