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심사청구란 무엇입니까?
A 불법적인 동종평균요율같은 부당한 보험료의 부과나 압류 그리고 수급권을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연금지급을 거부시등 공단측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청구하는 이의신청입니다.
Q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동종평균요율이라는 추정소득을 적용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A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없거나 1등급 22만원에 미달시는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월소득이 22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년도보다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시 채무나 병원비등으로 기초생계유지(채무나 병원비등을 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달시)에도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시는 납부예외대상입니다. 생계곤란이 아니더라도 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가 실소득에 비해 높을경우 당연히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가입자가 소득을 신고안할시 추정소득으로 부과하게되어 있으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규정입니다. 다시말해서 공단에서 추정소득으로 부과한 보험료대로 내고안내고는 가입자의 자유입니다. 만약 가입자가 실소득에 비해 공단에서 동종평균요율로 부과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었을시 당연히 실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소득증명원등 증빙서류나 소득증명원을 발급받을 상황이 아닐경우는 실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다른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나 표준소득월액변경신고등을 통하여 보험료를 조정할수 있으며 소득에서 채무등을 뺀 금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경우같이 생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경우 납부예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곤란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했는데 공단에서 거부시는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면됩니다.
Q 소득이 없는데도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었거나 증액되었습니다.
A 이런경우 보험료의 부과는 법적으로 효력없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부동산이나 자동차등 재산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건강보험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주장할것이나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은 틀립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자동차등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의 부과 및 증액시 당연히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그렇게 부과한 보험료가 체납되었다고 압류할경우 공단측을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Q 압류예고장을 받지못하거나 일반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
A 독촉장과 압류예고장은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하며 가입자가 독촉장과 압류장을 수령했다는 증명은 공단에서 해야합니다. 따라서 독촉장과 압류예고장을 가입자가 수령했다는 증명을 공단에서 하지못하거나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으로 날아왔을시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럴경우 압류를 하는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압류후에 압류예고장과 독촉장을 등기로 보낸것도 법적인 효력없습니다.
Q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의 승인을 공단에서 받지않고 압류했습니다.
A 국민연금법 79조에 보험료의 체납시 압류는 가능하나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체납처분의 승인을 받도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압류시 가입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체납처분의 승인을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했는데 공단에서 증명을 못했다면 당연히 압류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Q 회사퇴직이나 폐업후 납부예외신청을 안했거나 갱신을 안했다고 소득이 없는데도 그기간의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공단에서는 이럴경우 방법이 없다고 무조건 내라고합니다.
A 방법이 왜 없습니까? 이럴경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납부예외신청을 안하거나 갱신하지않으면 보험료가 부과는 됩니다. 이럴경우 방법이 전혀 없는것이 아니라 회사퇴직이나 폐업후 소득이 없었다는 퇴직증명원이나 폐업증명원등을 첨부하여 심사청구하면 부과된 보험료는 전액 취소가 가능합니다.
Q 감사원 심사청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감사원심사청구접수를 공단에서 거부시의 대처요령은 무엇입니까?
A 국민연금 특별수사대 네이버카페 메인에 있는 감사원 심사청구방법과 심사청구서 양식을 올렸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참고하십시오
Q 공단에서 배우자나 가족의 보험료의 대납을 요구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A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고해서 배우자나 가족에게 대납을 요구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을 압류하는건 불법입니다. 공단측에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심사청구하십시오 만약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의 재산을 대신 압류했을경우 압류는 당연히 해제가 가능하며 공단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Q 심사청구는 공단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A 아닙니다. 심사청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하는 심사청구와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단 심사청구보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실것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공단심사청구는 같은 공단소속이므로 아무래도 가재는 게편이라고 반드시 그렇다는건 아닌데 공단지사에 유리하게 결정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감사원은 공단하고는 전혀 무관한 기관이므로 공정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공단직원은 당연히 공단심사청구보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싫어하므로 직권취소가능성은 감사원 심사청구쪽이 높습니다. 단 결정기한은 공단은 60일이내이고 감사원은 공단측의 결정기한보다 길다는건 유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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