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6 : |
민소106. 지급명령제도 |
|
문)━━━━━━━━━━━━━
저는 甲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3,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사업관계로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간편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 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으 며 이를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 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 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 이 가능합니다.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 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 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 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 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 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 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소송을 제 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독촉철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청 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 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지므로 송달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주소지(민사소송법 제3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 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민사소송법 제7조), 재산권에 관한 청구 의 경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민사소송법 제8조), 어음·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지 (민사소송법 제9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 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청구의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민사소송법 제12 조),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그 불법행위지(민사소송법 제18조)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급명령신청서의 양식은 각 법원 민원 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 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 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8회분임)의 1/4입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 령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 가능 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 은 경우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주소보정이 어 려울 때에는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 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 하 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 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 게 되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 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같 은 효력이 인정되지만(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면 지급 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 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 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 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 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심판사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심판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부사건으로서 소송절 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와 동일하게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 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옮겨지므로 부족인지액 및 송달료를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보정명령에 응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 각하 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류표시 : 민사소송법 >> 간이소송절차 |
|
|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