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중에 가장 많은 사례가 대여금반환입니다.
돈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받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뒤 강제집행으로 반환
받는 것이나, 이는 5,6개월 정도는 소요되며,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바로 처음부터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식소송전에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
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작성한 동일증명서 3통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인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 발송하고
1통은 마치 영수증과 같이 발송인(제출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약속어음공증의 방법이 있습니다.
약속어음공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언제까지 대여금채무를 이행
하기로 약속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이를 공증 받는 것입니다.
약속어음공증의 경우 확정판결과 같이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어음
에 기재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않을 때에는 재판 절차를 거치
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업무는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취급
하는데, 공증비용은 금액이 5천만원일 경우 10만원 안팎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대여금채무를 인정하고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자체
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법원 민사과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차용증서 등 금전대여
계약을 입증하는 서면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서면심리 후 지급명령서(일명 독촉절차)를 송달하는데, 채
무자가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
명령이 확정되고, 그 후부터 집행력이 생겨서 강제집행이 가능
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청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될 때에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서 (대여금 반환 청구서) 작성예문 |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의 내용증명서 체크사항
① 채무이행의 지체책임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②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
③ 대여금 청구의 방법
대여금 등의 금전채권 청구는 전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혹 상대(채무자)가 채무의 지급기한을 연장해주었다는 등의 주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서로서 확실히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④ 대여금 청구서의 작성
대여금청구 등의 작성요령은 먼저 당사자(채권자, 채무자)를 특정하여 기재한 후 채권의 금액과 반환일자 및 이율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그 반환기일이 지났음에도 그 변제를 지체한 사실 등을 기재한 후 그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기재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 예스폼(www.yes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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