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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 표지판

크리아이 2008. 1. 9. 14:29

 

 

 

 

 

문뜩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눈에 띱니다

모양도 가지각색 색깔도 가지각색입니다

노후되어 눈에 잘 띄지 도 않는것도 보이구요

표지판이라는 개념속에 일관성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차금지표지판 견인지역표지판 혹은 도로표지판등은 일관성있게 제작 설치하면서도

어린보호구역 표지판은 이렇구나 라는걸 새삼 느껴봅니다

 

우리나라사람들 차타고가면서 견인지역표지판 한눈에 알아봅니다

주차금지 표지판 한눈에 알아봅니다

도로이정표 한눈에 알아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대부분 무시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지킨다는건 아닙니다

문뜩 뇌리를  스쳐가기에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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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4752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1995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장은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호구역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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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수 있듯이 안전표지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수 있으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수 없다고 나오는군요

하지만 노상주차장이 없다고 주차를 안하는건 아니라고 듭니다

보통 학교 주변을 돌아보면 수많은 차들이 골목골목 세워져 있을테니 말입니다

또한 표지판도 눈에 띄긴 합니다 학교주변이라고 주·정차금지 라는표지판!!

그리고 요즘 자주 보이는 미터를 측정해주는 미터기표지판등

하지만 돌아보면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찾아보면 분명 있을텐데 말입니다

표지판 예산은 어디서 지원받는지는 몰라도 ....

아마도 주차금지 혹은 도로이정표등은 시 또는 구에서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은 교육청에서 지원받아 해당학교에서 추진할것이라 생각듭니다만

아무튼 어떻튼간에 학교주변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를 다니고 씩씩하게 자라는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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