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요즘 제주지역은 옥외광고물 심의를 받아야
간판을 설치할수 있는 상황이 많다고 볼수 있다
옥외광고물법이니 뭐니 이런건 모르겠고 여하튼 강화가 되긴 했나 보다
옥외광고물 심의대상
간판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1면의 면적이 4제곱미터를 초과하는허가대상
광고물은사전 광고물심의를 득한 후 광고물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심의신청 접수는 사이버 건축행정 사이트 (http://archi.jeju.go.kr/민원서비스/옥외광고물심의신청)에
신청하거나 도 건축지적과로 직접접수
라고 나와있다
그럼 광고물심의서류를 알아보자
1.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2. 옥외광고물관리 심의도면
(건물개요 , 광고물 개요)
3. 위치도
4. 주변 건물을 포함한 현장사진 및 몽타쥬
(설치전 , 설치후)
5. 원색도안(A3)
(1안 / 2안 / 3안)
6. 계획도서
(배치도 , 입면도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기타필요도서)
등이 있다
글로 쓰니 6가지밖에 안되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서류를 준비해봤더니
조금 과장하여 한뭉텅이 였다
그리고 후딱하면 만들어지는것도 아니었고 서류또한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다
또한 인터넷접수시에는 위의 서류들을 한글에서 작성하여 송신하면 그만이지만
직접 서류를 출력하여 가져가야 할때에는 각각12장씩 가져가야 한단다
(정확히 12장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음. 그런데 분명한것은 각각 1~2장씩은 아님)
준비해보면서 느끼는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서류일까
심의서류야 완벽하게 서식을 만들어놓고 보관해놓으면 좋은것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과연 저러한 서류들을 혹은 영세업자들이 저 많은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다른 광고없자들도 이 때문에 무척 바쁜가 보다
간판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과정 과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비슷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불법간판이
많아지는것은 아닐까
나 조차도 이번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머리에 김이 모락 모락
뽀개질 지경이었다 서류를 준비하느라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준비했으며 웬만한일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준비였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서류준비는 시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완전히 공무원 자신들을 위한 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점점더 간편해지는 시대에 이 서류는 어찌 더 복잡해져가는지 모를뿐이다
분명히 목적은 있을것이다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건물외관에 부합되게 하기 위함일것이고
거리미관을 위한 길일것이다
하지만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함에 따라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로인하여 불법간판이 더 많아지는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빠진다
조금 더 간편해질 수 는 없는 것일까 ..
제주특별자치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 ||||
광 고 주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업 소 명 |
|
전화번호 |
| |
주 소 |
|
FAX번호 |
| |
신 청 광 고 물 개 요 |
설치장소 |
| ||
종 류 |
| |||
내 용 |
| |||
규 격 |
| |||
소 재 |
| |||
옥 외 광고업자 |
성 명 |
|
신고번호 |
|
업 소 명 |
|
전화번호 |
| |
주 소 |
|
FAX번호 |
| |
광고물등 관리자 |
성 명 |
|
업 소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
기 타 |
|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첨 부 서 류 |
| |||
1. 옥외광고물관리심의도면 12부(뒷면의 옥외광고물관리심의도면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디스크,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1부만 제출) |
옥외광고물관리 심의도면
❏ 건물개요
위 치 |
|
면 적 |
부지 m2, 건축면적 m2, 연면적 m2 |
지역/지구 |
|
건물용도 |
|
층수/높이 |
|
❏ 광고물 개요
◦ 설치배경 및 목적
◦ 설치내용
광고물종류 |
|
광고내용 |
|
규 격 |
|
소 재 |
|
◦ 설치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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