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인터넷상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
Daum 블로그에서 판매 활동을 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블로그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정보 표시 방법
① 블로그 접속 후 "관리" 클릭
② "부가기능" 클릭 → "사업자 정보 표시" 탭 클릭 → 사업자 정보 표시 항목 오른쪽 "사용" 클릭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체크 → "확인" 클릭
④ 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 자체적인 약관이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바로 가기)에서 [제10023호]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을 참조하여 "사이버몰이용약관" 항목에 링크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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