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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부재중일때 카페 위임 받을려면

크리아이 2015. 5. 7. 16:32

카페지기가 부재중일 때 권한을 위임 받으려면?

현재 카페지기의 부재(3개월 동안 로그인 불가시)로 인해 카페 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카페에 가입하여 3개월 이상 활동중인 만 14세 이상의 실명확인된 운영자나 회원이 권한을 위임받아 카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카페 회원이나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위임을 신청하신 분의 해당 카페 활동내역 및 전반적인 Daum카페 활동사항을 참고하여 

위임을 진행합니다. 카페 회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검토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결격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 및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카페지기/운영자와의 이해관계(차후 운영권 박탈)등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에 대해 서약하신 뒤 권한을 위임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운영자가 있을 경우
- 운영자중 한 명에게 양도 가능(일반회원은 신청이 불가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위임받을 대상을 제외한 '현재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운영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카페지기를 위임함. 

  이 경우 운영진 찬성의사 확인 절차 진행
- 확인 절차 : 위임에 동의하는 운영자 중 1명이 대표로 카페에 위임동의 공지글을 작성, 

  나머지 운영자들이 동의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
- 해당 위임동의 공지글 URL을 신청자가 위임신청 시 첨부해야 함


 

2. 운영자가 있으나, 운영자 모두 카페지기 권한을 위임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 가입한 지 3개월 이상이 도과한 카페 회원일 경우 위임신청 가능
-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운영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카페지기를 위임함. 이 경우 운영진 찬성의사 확인 절차 진행
- 확인 절차 : 위임에 동의하는 운영자 중 1명이 대표로 카페에 위임동의 공지글을 작성, 

  나머지 운영자들이 동의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
- 해당 위임동의 공지글 URL을 신청자가 위임신청 시 첨부해야 함



3. 운영자가 없는 경우
- 가입한 지 3개월 이상이 초과한 카페 회원일 경우 위임신청 가능
-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시 위임 진행 

- 위임의 성사여부는 카페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투표회원의 60% 이상 찬성 시 위임 가결)

- 서약은 온라인 상에서 약식으로 진행되며, 카페 위임은 1회 1개 카페만 신청 가능합니다.
- 위임이 완료되어 카페지기가 된 후에는 6개월 간 다른 카페의 위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임 투표가 진행되는 기간 중 해당 카페의 카페지기가 카페에 접속하는 경우
   모든 위임 절차는 중단되고 원 카페지기의 권한이 유지됩니다.


출처:

http://cs.daum.net/faq/36/15647.html?faqId=3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