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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실 및 공단지사의 7가지 거짓말

크리아이 2005. 6. 22. 18:45
1. 공단측의 거짓말 1 : 수급권제한규정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위한것이다.

이의신청 : 권오승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실장님! 웃기지마시라 지금 코미디하는가? 장애인등 사회적약자가 연금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수급권제한규정때문에 박탈당하는것이다. 많은 사회적약자가 이 수급권제한규정에 희생당해 연금을 못받고있고 수급권제한규정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못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수급권제한규정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위한것이라는 공단측 주장은 거짓말이다. 참고로 수급권제한규정은 일부 공단직원조차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공단측의 거짓말 2 : 압류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고있는 사람을 보호하기위해 하는것이다.

이의신청 : 이것이야말로 전혀 말이 안되는 억지주장이다. 공단측 주장대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보호하고 형평성차원에서 압류를 하는것이라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수급권제한규정으로 한푼도 못받거나 원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는경우는 어떻게된건가? 이건 성실한 납부자를 보호하기위해 압류를 한다는 공단 홍보실측의 주장과는 틀리지않는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보호하기위해서는 압류보다는 수급권제한규정으로 원금도 못받는 사람을 구제하는것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을 보호하는것이 아닌가?

3. 공단측의 거짓말 3 : 건강보험법에 부동산과 자동차등 재산을 소득의 근거로 삼도록 되어있어 국민연금보험료에도 적용해야한다.

이의신청 : 이말을 한 사람은 종로중구지사 김현성씨이다. 여기서 한가지 모순이 생긴다. 건강보험법에 부동산과 자동차등 재산을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하게되어있어 국민연금 보험료도 여기에 따라야한다면 연금수급역시 건강보험법을 따라야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하지만 연금수급에 있어 건강보험법을 따라 지급했다는 말은 지금껏 못들었다. 만약 공단직원중 건강보험법에따라 연금을 지급한 사례를 알고있으면 사례를 올려주기바란다. 건강보험법에 따른다면 처음 질병이 확인된 초진일부터 바로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그렇다면 왜 국민연금은 초진일로부터 2년후에 장애연금을 지급하는가? 건강보험법에 재산을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하게되어있어 국민연금도 따라야한다며? 그렇다면 장애연금 역시 건강보험법에따라 초진을 받자마자 곧바로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논리가 맞는것이 아닌가? 건강보험혜택도 국민연금처럼 초진일로부터 2년후에나 받을수있는가?

4. 공단측의 거짓말 4 :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은 세무서도 30%밖에 파악을 못한다.

이의신청 : 그렇다면 가입자의 재산이 있다는건 어떻게 그렇게 잘알고 압류를 하는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도 못하는 그런 엉터리 전산망을 갖고 가입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실은 쪽집게처럼 잘찾아내 압류를 한다는건 모순이 아닌지.....

5. 공단측의 거짓말 5 : 국민연금에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이의신청 : 그럼 국민투표에 따라 국민연금 실시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에는 왜 반대하는가? 만약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장처럼 국민연금에 반대하는 사람이 소수라면 오히려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실에서는 국민투표로 국민연금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해야 정상이다 왜냐하면 공단측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소수라면 국민투표에서도 대다수의 사람은 국민연금을 찬성할테니까....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앞장서서 국민연금 폐지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해야한다. 하지만 공단에서 국민투표에 따라 국민연금 실시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하는것을 들어본적이 있는가? 이건 국민연금에 반대하는 국민은 소수라는 공단측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증거이다. 참고로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국민연금 불만족도가 75%라는 통계가 나왔다. 국민연금에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라며? 그런데 어떻게 국민연금 불만족도가 75%가 될수 있는지 공단은 해명하라 75%가 소수라고 주장한다면 할말없고......

6. 공단측의 거짓말 6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한것이다.

이의신청 : 다음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말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안정대책이 아니라 자금동원용으로 만든것이라는 태생적문제가 있다."
보아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스스로 노후안정대책은 국민연금의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않는가? 만약 국민연금이 노후안정대책이라면 권오승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실장은 지금당장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기바란다. 왜냐하면 노후안정대책인 국민연금을 자금동원용이라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므로 당연히 업무방해죄로 김근태 장관은 고소당해야한다. 만약 연금관리공단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지않는다면 국민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이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정부의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기위해 국민연금이 존재하는것이라는것을 공단 스스로 인정하는것이다.

7. 공단측의 거짓말 7 :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직장인등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가 안된다.

이의신청 :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지역가입자이거나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가 안된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해봐라 오히려 국민연금법에는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모두 기초생계유지에도 어려울경우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다.
국민연금법 제 77조의 1항에서는 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으며 동항 제7조에서는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9조 “법 제77조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고, 동항 제4호는 “재해,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나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회사등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월소득이 22만원에 미달시 또는 전년도보다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시나 워크아웃등 개인회생제도 대상자 기타 생계유지에도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할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경우는 납부예외대상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등 소득활동시 납부예외가 안된다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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