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과 2번은 잘아실것같아 3번부터 설명드립니다.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 공단측의 해당 행정처분 내용을 말합니다. 공단측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요구한 내용이나 기타 압류등 행정처분을 쓰시면됩니다.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공단측의 부당한 보험료부과등 행정처분에 대해 심사청구하는 이유를 쓰시면됩니다. 내용이 길경우 별첨이라고 쓰시고 따로 A4용지에다 작성하셔서 같이 제출해도됩니다. 참고로 심사청구이유에 대한 샘플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주십시오
5.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외의 타법률에 의한
→ 감사원 심사청구외 다른곳에 심사청구등을 했는지 또는 현재 해당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승을 제기한적이 있는지를 쓰시면됩니다. 님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실테니까 무라고 쓰시면 됩니다.
6. 관계기관의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날 또는
→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의 해당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페메인에 있는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방법에 나와있습니다. |
'•………크리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자주하는질문FAQ) (0) | 2005.06.22 |
---|---|
감사원 심사청구후 철회시 유의사항 (0) | 2005.06.22 |
감사원 심사청구방법과 심사청구서 양식입니다 (0) | 2005.06.22 |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실 및 공단지사의 7가지 거짓말 (0) | 2005.06.22 |
로또복권 꿈과 번호 (0) | 200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