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험료의 부과를 취소시켜줄테니 감사원 심사청구를 철회시켜줄것을 요구한후 가입자가 감사원 심사청구를 철회시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많아 대처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공단에 보낸후 연금공단에서 행정처분을 취소시켜줄테니깐 감사원 심사청구를 철회해달라고 전화가 한후 가입자가 그말을 듣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철회하면 그런말 한적없다고 오리발을 공단에서 내밀수가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대비하여 행정처분(보험료의 부과나 압류)를 취소시켜주겠으니깐 감사원 심사청구를 철회해달라고 공단에서 전화가오면 반드시 서면으로 공단직원에게 연체된 보험료는 전액 납부예외로 면제시켜주고 보험료때문에 압류가 되었을경우 압류도 해제시켜준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받아놓으신후 감사원 심사청구를 철회하십시오
참고로 증빙서류로는 담당자가 님께서 납부예외대상자로서 연체기간의 보험료는 전액 납부예외를 소급적용하여 면제시키고 압류도 해제시키겠으며(압류가 되어있는경우) 차후 나중에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지않겠다는 담당자가 친필로 작성한 각서나(각서에 날인이나 서명을 할때 공단지사장이 직접 하라고 하십시오) 자격변동통지서를 받아놓으시면됩니다.
관할 공단지사장 서명날인은 반드시 받을것)
참고로 각서 또는 자격변동확인서에는 확실하게 해당처분과 기간을 명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2002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보험료가 연체되어 압류까지 당해서 보험료의 부과에 대해 생계곤란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압류도 해제시켜줄것을 요구했는데 공단에서 거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 공단에서 보험료의 부과를 취소시키고 압류도 해제시켜줄테니깐 감사원 심사청구를 철회시켜달라고 연락이 와서 철회를 한다면 반드시 2002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의 연체보험료는 국민연금법 제 77조의 2 1항 7호 동법시행령 제 49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예외처리시켰으며 불법적인 보험료의 부과에 대한 압류(보험료의 미납으로 압류가 되었을경우에 한합니다.) 역시 무효이므로 압류 또한 해제하며 차후 어떠한 경우라도 납부예외처리시킨 2002년 2월부터 2004년 5월의 보험료는 청구하지않는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반드시 받아놓으신후 보험료의 부과가 취소되고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확인하시고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철회하시는것이 나중에 공단에서 그런말한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경우 반박할 근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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