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민연금폐지카페에 올렸던 감사원 심사청구서양식과 감사원 심사청구방법을 다시 올립니다.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에는 감사원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고유업무인 행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감찰 기능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등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특히, 국세의 경우 소송전심절차로서 국세청 심사청구,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감사원법은 감사원 심사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43 ①) 다만, 모든 감사대상기관이 동시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계검사의 대상만 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회계검사 대상이 되는 직무에 관한 것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사무처나 법원행정처의 경우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니므로 공사도급계약에서 낙찰자결정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등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는 직무에 관한 것만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직무에 관한 처분 또는 기타행위의 범위에는 행정처분 뿐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 부작위 (청구인에게 법령상, 법해석상 신청권이 있고 청구인의 신청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관계기관이 어떠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공법상의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이 때, 청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심사청구를 수행할 대리인을 ①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청구인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의 임원 또는 직원,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중에서 선임할 수 있는데,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청구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원법은 감사원 심사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44 ①) 여기에서 "안 날"은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말하고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적으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지를 받은 날(세금부과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위 기간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있은 날"은 어떤 행위가 성립한 날을 의미하나, 통상적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있으므로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의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심사청구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임의로 늘이거나 단축시킬 수 없고, 일일계산에 의하여 기간을 계산하므로 예를 들어, 2003. 3. 10.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90일이 경과한 2003. 6. 8.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의 경과여부는 심사청구서가 관계기관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항).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청구서 양식에 청구취지(예, OOO가 xxxx년 xx월 xx일에 OOO에게 한 OOOO처분을 취소한다)와 청구이유(청구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주장 및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당해 처분이나 기타행위를 행한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이를 1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장은 접수한 심사청구서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자체시정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감사원에 송부하며, 감사원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함)를 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인용하는 결정을 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내용을 시정하도록 하고,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심사청구의 대상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인은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은 당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언제든지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의 취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심사청구가 법규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하결정을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으나 다만,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감사원법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원법 제46조의2)
공단지사에서 감사원 심사청구접수를 거부할경우 대처방법
감사원감사청구 알아보기 1. 감사원감사청구란? 공단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방법은 공단에 심사청구하는 방법과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입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심사청구할 수 있다. ● 감사원법 제43조 [심사의 청구] ●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관계기관의 접수·처리) 2. 공단직원이 감사원심사청구서 접수를 거부할 경우의 대처방법? 공단직원들이 감사원청구서에 대하여 잘 모를수도 있고, 알고 있더라도 감사원감사청구를 싫어하므로 “감사원에 제출하면 되지 왜 공단에 제출하느냐?” 또는 “공단 심사청구서 양식을 주면서 공단심사청구로 변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위 감사원법 제43조에 의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납세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동법에 따라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처분 기관인 공단 지사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강력히 항의 접수시키고, 정 안되면 감사원심사청구부서에 바로 전화(02-2011-3889)하여 접수시킨다. 공단지사에 접수된 심사청구서는 지사의 의견을 붙여 공단본사로 보내고, 다시 보건복지부를 거쳐 감사원으로 서류가 보내지므로 공단직원들이 아주 싫어하는 이의제기 방법이다. 3.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이용하여 체납금액을 취소시키는 방법 일단 감사원심사청구서를 4부 인쇄하여 1부는 보관하고 3부를 공단 지사로 등기로 보내거나 직접 가지고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 보험료 부과의 부당성에 대해 강력히 따지고 소급하여 체납금액의 취소를 요구한다. 등기로 보내면 바로 공단에서 보통 전화를 걸어 공단을 방문하여 이야기 할 것을 요구하므로,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부당한 보험료 부과에 대해 따지면서 감사원으로 서류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행정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공단직원을 압박하면서 직권취소를 유도한다. 공단직원이 일부취소할테니 심사청구의 취하를 요구하면 일단 일부라도 취소하는 것이 좋다. 아는 것이 힘이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에 대하여 공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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