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전세계를 강타하고
더불어서 경기가 무척이나 안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힘들지 않나 싶네요
각설하고
식당이나 카페등 장사하시는분들
특히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경우
미성년자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몰라서 혹은 실수로 판매를 하여도
처벌이 만만치 않구요
또한 피해는 업주분들만 피해를 보고
정작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업자나 업주분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격이죠
그럼 계묘년 2023년도 미성년자 나이를 알아볼까요!
계묘년 2023년도에는
2004년 출생자가 첫 성인이 되는 해입니다
즉 2005년생 부터는 미성년자가 됩니다
2023년도에는 2004년생부터는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점을 간과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조심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처벌의 경우 영업정지가 되거나
몇개월 영업을 할수 없을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으실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찾아보면
2012년 9월 16일부터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었는데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
② PC방에서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 금지
③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등 강화 등으로 법이 강화되었다
위 ①항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②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명 1회 고용 시마다 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등 처벌 또한 강화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 시행2001.8.25 ] " 그전에는 생일이 지나야만 가능"
→ 즉, 만 19세가 되는 해가 되면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성인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령의 계산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나, 출생일을 산입한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며 여기서 혼인은 법률혼을 의미하고
사실혼은 의미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성년의제규정은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되고
선거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는 민법상의 기준이랑은
생일을 기준으로 다소 애매하지만
숙박과 관련된 법은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숙박과 관련된 내용은 " 청소년보호법 " 상 청소년을 기준으로 둔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출생한 모든 분들은 성년이 되는 연도라 가능합니다.
( 청소년보험법 제2조(정의) ...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
청소년 보호법 출처 :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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