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 라이프

길거리에 떨어진 천원의 추억

크리아이 2008. 2. 22. 15:25

초등학교때 였습니다 나의 남동생과는 나는 도로옆 인도를 걸어가고 있어지요 조잘조잘 거리

며 걸어가는데 천원짜리 몇장이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저기 몇 장이 흩어져 있으니 나의

발걸음은 잠시 멈추었고 이어 천원짜리를 줍지는않고 동생한테 말하기를 야!그냥 가자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못본척 동생과 나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앞에서 오던 어떤 여자분

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천원 몇장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더니 재빨리 허리를 굽히고 샤~

사삭 샤~사삭 줍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원짜리도 귀했고 특히 초등생 한테는 굉장히 큰돈 이었

지요 사탕, 젤리 등이 2개에 10원 할때였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집이 너무나도 엄격한 집이었고 아버지가 너무 엄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것이라 생각듭니다 어차피 지금 에서야 추억이 되겠지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만약 그때 그 돈이 천원짜리가 아니었고 돈뭉탱이나 혹은 돈가방이었다면 어찌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원짜리야 지금은 우습게 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지만 돈 가

방이라면 아마 달라 지겠지요 그럼 돈가방은 유실물이 되는것일까요? 유실물이 된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

는데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군요

 

덧붙여

"물건의 반환을 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

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실물은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습득물을 횡령함으로써 처벌 당한 사람 및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

환 하지 않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비록 초등학교 때의 일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도 엄격한 집안에 의하여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졸여 있지는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린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콩닥 콩닥

했을까? 아버지께 용돈 탈때도 100원 짜리였었는데 가끔 과자 같은거나 자장면이라도 사주시면

얼씨구나 하고 좋다던 기억이 납니다 천원짜리야 지금은 흔하겠지만 어느 먼 나라에 가면 1천원

이면 일주일을 산다고도 한다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동전이 제구실

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10원짜리로 팬던트 만드는 기계도 나왔다지요 50원짜리 100원 짜리는

이미 각자의 구실을 잃어버린지도 오래구요 그나마 500원짜리가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는듯 생각

이 들긴  합니다만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고 모든일은 작은것에서부터 출발하는 만큼 아무리 적

은 돈이라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나에게는 훌쩍 커버린 초등학교때의

일을 이제와 돌이켜 봅니다.